# 음주·무면허운전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이상)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되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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