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약물운전

'음주운전·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처벌되며, 약물운전은 수치 기준 없이 운전 능력 저하 여부로 판단되어 면허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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