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사망사고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및 형법상 사망사고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처벌은 사망 정도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무기 또는 유기징역에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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