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특정 중대한 사정(예: 사고 발생, 운전 중 음주 반복 등)이 있을 때 음주운전 처벌을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 음주운전(0.03% 이상)의 벌금·면허정지와 달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무기한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형벌을 부과합니다. 목적은 고위험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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