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음주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음주운전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모범적 태도를 강조하며, 위반 시 징계처분(해임 등)과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공무원은 추가로 공직자 윤리 규정을 적용받아 더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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