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특히 반복 위반 시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로 직장 내 신뢰를 잃고 직위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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