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수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지며,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1월, 중한 경우 해임까지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은 경징계, 0.2% 이상 또는 재범 시 가중 처분이 원칙이며, 공직사회에서 엄정 대응을 위해 2023년 이후 해임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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