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의 명령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법규, 음주 습관 개선 등을 다루며, 8시간 이상의 강의와 자가학습으로 구성되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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