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군인

‘음주운전 군인’은 군인신분법 제19조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군사법원 관할로 처벌되며, 면허취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중징계가 부과됩니다. 군 복무 중 발생 시 추가로 군기 훈련이나 전역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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