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군인 처벌 군형

'음주운전 군인 처벌 군형'은 군인신분법 제60조 및 군법에 따라 군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군사적 처벌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군형법상 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의 형벌을 부과하며, 군의 규율 유지와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벌 수위는 알코올 농도, 사고 유무, 재범 여부에 따라 가중되며, 군사법원에서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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