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0.05% 이상 0.1% 미만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0.1% 이상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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