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0일~1년 범위로 달라지며, 예를 들어 0.03% 이상 0.08% 미만은 10일, 0.2% 이상은 1년 정지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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