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범칙금과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과 범칙금(100만 원 내외)이 적용되며, 0.08% 이상부터는 형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알코올 농도, 사고 유무, 전과 여부에 따라 가중되며, 재범 시 중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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