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선처

‘음주운전 선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형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반복범이나 사고 발생 시 엄중 처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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