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형법상 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 시 법원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중대한 음주운전이나 재범·사고 발생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실형(실제 복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경미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에는 벌금 또는 1~2년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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