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무조건

'음주운전 초범 무조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처음 범죄(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mg/mL 이상 시 무조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없더라도 해당 농도 초과 시 집행유예나 벌금 감경 등의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다만, 0.08mg/mL 이상 0.2mg/mL 미만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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