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처음 저지른 경우(초범)에 부과되는 벌금형 처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미한 초범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