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실형

'음주운전 초범 실형'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전과가 없는 사람)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고의적 음주운전이나 사고 발생 등 중한 사안에서 법원이 엄중 처벌을 내릴 때 주로 적용되며, 벌금이나 선고유예와 달리 교도소 수감이 이뤄집니다. 초범이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재범 방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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