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형량

한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초범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0.2% 이상 고의적 음주운전은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초범의 경우 실제 선고는 혈중알코올 수치, 사고 유무, 운전 거리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주를 이룹니다.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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