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후

'음주운전 후'는 한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부과되어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피해자는 의료비, 임금 손실 등 경제적·비경제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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