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이력이 3회 이상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상습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벌금 2천만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해지며,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재취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반복을 엄중히 다스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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