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한 호흡 또는 체액 채취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이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제적 조치로, 거부 시 음주 사실을 추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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