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기 발로 차기

'음주측정기 발로 차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의 음주측정기(호흡측정기) 측정을 거부하며 발로 차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거부보다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추가 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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