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발로 차기 공무집행방해죄?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음주측정기 발로 차면 공무집행방해죄? 개요, 실제 사례, 처벌·행정 처분 간단 정리. 음주운전 시 주의사항 알아보세요.
'음주측정기 발로 차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의 음주측정기(호흡측정기) 측정을 거부하며 발로 차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거부보다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추가 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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