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측정 거부 시 음주 사실을 추정하여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것으로, 거부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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