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 벌금

'음주측정 거부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호흡 검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벌금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추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는 음주 단속 시 측정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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