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음주측정(호흡 검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거부 시 음주 사실이 추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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