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불응 형량

'음주측정 불응 형량'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불응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내 재범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일반인은 측정 거부를 피하고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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