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요구 불응

'음주측정 요구 불응'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경찰관 등의 음주측정(호흡 측정 또는 채혈 등) 요구를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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