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

'음주 상태'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나 정상적인 행동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나 성추행 등 다른 범죄에서도 술에 취해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폭력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참작 사유로 고려되지만, 무죄나 처벌 면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등에서 정상적인 운전이나 행동이 곤란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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