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의료진

'응급실 의료진'은 한국 의료법 제2조에서 정의된 의료인 범주에 속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면허 소지 전문 인력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응급 환자의 진단·치료·간호를 수행하며,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 등의 법적 규제를 받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운영에서 필수적이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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