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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