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처치 방해

'응급처치 방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이나 구호자의 응급처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등 적극적인 방해가 발생하면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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