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제한

의결제한(議決制限)
의결제한은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등의 회의에서 특정 주주나 조합원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거래 상대방인 계약 승인 안건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이사 선임 안건 등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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