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의사가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조심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과실로)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