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처벌

‘의료과실처벌’이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금고·징역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가 적용되며, 일반 과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과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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