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 처벌수위

‘의료과실 처벌수위’란 의사가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힌 경우, 형법상 어느 정도의 형벌(벌금·징역 등)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당시 의료수준, 과실 정도, 결과(경상·중상·사망 여부), 은폐 여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무죄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