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개설

의료기관개설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병원이나 의원을 새로 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또는 '의료시설'로 지정되어야 하며, 개설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는 '1인 1기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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