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대장 위반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대장 위반’은 의료기관이 마약류의 취급 내역(수입, 보관, 사용, 폐기 등)을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62조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마약류의 남용·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위반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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