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제한'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제출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무단 열람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결정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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