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개정

‘의료법개정’이란 의료법(의사·병원·의료기관 운영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내용을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일부 바꾸거나(개정) 새로 추가·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자격·면허 기준, 병원 개설·관리 규정, 환자 진료기록 관리, 의료광고·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처벌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강화·완화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환자 보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분쟁 예방, 보건의료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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