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무법인

‘의료법무법인’은 의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의료법·의료사고·의사 및 의료기관 관련 분쟁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우리 법에 ‘의료법무법인’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유형이 규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 법무법인 중에서 의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을 실무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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