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비밀보장

'의료법 비밀보장'은 의료법 제15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 진료 내용 등 의료 관련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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