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위반 (무자격

의료법 위반(무자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 처방,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며, 무자격자로 위장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클리닉 운영이나 자격 없는 사람이 약 처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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