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위반 (무자격 의료)

의료법 위반(무자격 의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진단, 처방, 수술, 치료 등 의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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