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사기
의료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의료 관련 보험금이나 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진료비·입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의사·병원이 환자와 짜고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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