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환급 빙자

'의료비 환급 빙자'는 의료비나 장학금 환급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영업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소비자 보호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환급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나 부당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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