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손해배상

의료사고손해배상이란 의사·간호사·병원 등 의료인이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상해·후유장애·사망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상의 과실 여부,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따져서 배상액이 정해지며,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 소송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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