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기

의료사기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거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과장·허위 진단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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