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소송손해배상

‘의료소송손해배상’이란 의사나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상 과실(실수)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상 범위에는 치료비·일실수입(일 못해서 잃은 수입)·위자료 등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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