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업무

의료업무는 의료법 제33조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로,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단·치료·예방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인만이 면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는 제27조에 따라 금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되는 핵심 의료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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